공지사항
1949. 기준가격관리 적용 기준 변경 안내

기준가격관리, 수량, 최소, 최대 수량 적용 기준이 변경 됩니다.
- 기존 : 2개 조건 > 물품등록 시세적용 Y + 기준가격관리 사용 Y 설정된 경우 적용
- 변경 : 1개 조건 > 기준가격관리 사용 Y 설정된 경우 적용
- 기준가격관리 에서 바로 적용 및 제거 가능하도록 변경
8월 30일 저녁 6시에 적용 되오니, 가격이 잘못 등록 되는 일이 없도록
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